[씬속뉴스] 목숨 건 '민식이법 놀이' 처벌 어렵다고?…운전자들 '폭발'
지난 27일 새벽,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
눈을 의심케 한 사진 두 장,,
대낮, 10대 청소년 두 명이 도로 한가운데
대(大)자로 누워 조롱하듯 고개를 들어
도로 위 차량들을 살피는가 하면,,
한 밤 중 초등학교 앞 '스쿨존' 횡단보도에 누워
태연히 휴대전화를 만지작 거리는 모습이 담겼는데..
"장난이 너무 지나치죠, 횡단보도에 누워있는 것은 그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. 애들 장난은 부모님께서 통제 해주셨으면 합니다. 요즘 애들은 너무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애들이 거기서 정보를 많이 얻고 유튜브를 통해서라든지 그래서 법을 갖다가 이용하는 면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"
스쿨존 사고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'민식이법'이
2020년 3월 시행된 뒤, 일부 '영악한' 초등학생들 사이에선
차량들을 따라가며 조롱·위협하거나 고의사고를 내는
일명 '민식이법 놀이'가 확산했는데..
최근 더 위험해지고, 더 무모해진 민식이법 놀이?
"괘씸한 아이들도 사실 있죠. 아이들이 일부러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악용하는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"
횡단보도에 드러눕는 행위는 명백한 '불법'으로,
관련법에 처벌 규정은 있지만...
"도로교통법 68조에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가 (불법으로)적시돼 있고.. 벌칙규정에 범칙금 3만원으로 돼 있거든요, 통고처분.. 규정은 그런데, 대상자들이 18세 미만이면 범칙금 제외 대상자라..."
10대들의 '목숨 건 장난',,
사고라도 난다면 책임은 고스란히 운전자 몫?
"처벌할 수 없다구요? 그런데 그걸.. 운전자가 어떻게 발견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건데, 어쨌든 부모들에게 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.. 그것에 대한 방안을 좀 모색을 해야될 것 같아요"
"그런걸 애들이 벌써 안다는 현실이 슬프죠. 운전자 입장에선 위협도 되고, 걱정도 되고, 운전을 조심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긴하는데,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건 나라에서 방법을 최대한 빨리 찾는게 그냥 내버려 둘게 아니고, 지금 이게 되게 오래된 이슈잖아요.. 그래서 그랬으면 하네요"
취재·구성: 박현우
내레이션: 정다예
편집: 정수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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